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사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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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6d9b515 -
2015-07-24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a554d11 -
2014-01-14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5df686b -
2013-03-2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7b69120 -
2012-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f94844d -
2008-03-21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c77d610 -
1999-12-2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76bd248 -
1997-12-1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a1d2540 -
1970-01-01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8bc7aef -
1970-01-01
법률: 사도법 (제정)
@e77b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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