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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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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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