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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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