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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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허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