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허가의 취소)
사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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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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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f686b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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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f94844d -
2008-03-21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c77d610 -
1999-12-2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76bd248 -
1997-12-1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a1d2540 -
1970-01-01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8bc7aef -
1970-01-01
법률: 사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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