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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도법 제13조 (허가의 취소)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B 사도법 제13조 (허가의 취소) 법률 @7b69120
##### 제13조 (허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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