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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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