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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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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