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벌칙)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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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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