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과태료)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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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84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설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2>까지 생략


<593>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4항,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434호,2015.7.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01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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