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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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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