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8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2>까지
생략
<593>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434호,2015.7.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01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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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8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2>까지
생략
<593>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