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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도법 제17조 (과태료)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호,1963.2.26>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8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절차, 밖의 행위는 법에 따라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2>까지 생략 <593>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외의 부분 단서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434호,2015.7.24>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01호,2018.12.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B 사도법 제17조 (과태료) 법률 @6d9b515
##### 제17조 (과태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호,1963.2.26>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8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절차, 밖의 행위는 법에 따라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2>까지 생략 <593>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외의 부분 단서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434호,2015.7.24>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01호,2018.12.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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