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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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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