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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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통행의
제한,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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