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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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도법 제6조 (사용검사) 법률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사도를 사용할 있다.
B 사도법 제6조 (통행의 제한, 금지) 법률 @c77d610
##### 제6조 (통행의 제한,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