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