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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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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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