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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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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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