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조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전항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