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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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면법 제20조 (상신 신청의 기각) 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사면법 제20조 법률 @058f7c6
##### 제20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상신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뜻을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검찰총장은 전항의 사유를 관계검찰청의 검찰관, 형무소장 또는 사건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