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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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상신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뜻을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검찰총장은
전항의
사유를
관계검찰청의
검찰관,
형무소장
또는
사건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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