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3조
검찰관이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소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한
때에는
그
뜻을
사건본인이
재감하던
형무소장과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집행유예중에
있는
자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