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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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은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특별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