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1.9.24>
##
부칙
부칙
<제2호,1948.8.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2호,2011.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1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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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행한다.
##
부칙
부칙
<제2호,1948.8.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