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사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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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1.9.24>

## 부칙

부칙 <제2호,1948.8.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2호,2011.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1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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