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사면법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1.9.24>
## 부칙
부칙 <제2호,1948.8.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2호,2011.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1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부칙 <제2호,1948.8.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2호,2011.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1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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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5a55c8b -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
2012-02-10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02c898 -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acfbc73 -
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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