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일반사면 등의 실시)
사면법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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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5a55c8b -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
2012-02-10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02c898 -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acfbc73 -
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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