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국회의원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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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수2

판시사항

수회의 수형사실이 있는 자가 복권에 의하여 자격이 회복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복권이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를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 복권대상자가 수개의 죄를 범하여 수개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수개의 형이 모두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각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일시에 일괄하여 회복하지 아니하면 자격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수개의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이 일괄 회복되려면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는 모든 수형범죄사실이 복권의 심사대상으로 빠짐없이 상신되어 그 모든 수형범죄사실을 일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54조, 사면법 제8조, 제9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변론종결】 1986.6.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5.2.12 시행한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피선거권조사의뢰, 피선거권조사회보, 범죄경력조회), 을 제2호증의 1, 2(피선거권조사확인의뢰, 피선거권조사회보), 을 제3호증의 3, 4(피선거권에 대한 자료요구, 회신), 을 제4호증의 1,2(등록무효공고, 후보자등록무효통지), 갑 제2호증(신원증명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5.2.12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신정사회당 추천으로 동년 1.28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는 1980.9.6 계엄군법회의에서 계엄포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어 1981.4.14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된 전과사실이 있으나 1981.5.11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이어 1984.8.14자로 복권이 되었음이 확인되어 형식요건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수리함으로써 일단 후보자로 등록이 되었던 사실, 그후 동 위원회에서 각 관계검찰청에 원고를 비롯한 각 후보자들의 전과사실을 조회한 결과 원고에게는 위의 계엄포고위반으로 인한 수형사실 이외에도 1977.11.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동행사, 국가모독, 긴급조치9호위반등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고 1978.1.31 상고기각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져 동 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위의 복권조치는 위의 계엄포고위반사건을 특정명시하여 그 사건 유죄판결로 인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의 공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로 인하여 선고된 형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고 인정하여 1985.2.10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하기로 의결한 후 그날로 무효공고를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국회의원 후보자등록무효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원고가 1984.8.14자로 복권이 된 이상 비록 원고에게 위의 계엄포고위반으로 인한 수형사실 이외에 전술한 공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의 복권기준일 이전에 있었던 수형사실로서 원고의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한 것은 위법이며 이와 같은 위법은 동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동 선거구의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면법 제8조에 의하면 복권에는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행하는 일반복권과 특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으며, 헌법 제54조, 제64조 및 사면법 제10조, 제15조, 제2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특별복권은 법무부장관이 직권 또는 검찰총장의 상신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단, 군사법정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직권 또는 군검찰관의 상신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에게 복권의 상신을 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편 사면법 제16조에 의하면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서장에는 복권의 심사대상이 될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복권이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 복권대상자가 수개의 죄를 범하여 수개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수개의 형이 모두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각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일시에 일괄하여 회복하지 아니하면 자격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수개의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이 일괄 회복되려면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는 모든 수형범죄사실이 복권의 심사대상으로 빠짐없이 상신되어 그 모든 수형범죄사실을 일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는 수개의 수형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중 어느 특정수형사실만을 복권의 심사대상으로 상신하여 그 특정수형사실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케 한다는 취지의 복권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복권으로서는 복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수형사실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까지 일괄 해소케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복권은 결국 자격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귀착되고 만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신원증명서), 갑 제3호증의 1, 2(각 대법원판결) 및 당원의 촉탁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 및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각 판결문등본(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80형 제345 및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형항 제262 피고인 인 원고에 대한 계엄포고위반등 사건 각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77노1367 피고인 인 원고에 대한 공문서위조, 동행사, 대통령긴급조치 9호위반 등 사건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77.11.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동행사, 국가모독, 긴급조치 9호위반등 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고 1978.1.31 상고기각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또 그후 1980.9.6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포고위반죄(유언비어유포)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해 12.31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된 후 관할관의 확인과정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고 1981.4.14 상고기각되어 복역중 1981.5.11 특별사면으로 잔형집행이 면제되어 출소한 사실이 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각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1984.8.14 광복절 제39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대화합의 기틀을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공안관련사범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을 실시하였는 바, 그때에 원고도 전술한 계엄포고위반사건에 관련된 수형자로서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복권상신이 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 계엄포고위반사건을 특정 명시하여 원고에게 복권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의 복권명령은 각기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는 원고의 위의 2개의 수형사실중(위의 2개의 수형사실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2호에 따라 모두 국회의원피선거권을 상실케 하는 효력을 수반하고 있다)위의 계엄포고위반죄로 인한 수형사실만을 그 심사대상으로 삼았음이 분명하고, 더우기 동 계엄포고위반죄로 인한 수형사실에 수반된 자격제한의 효력만을 소멸케 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복권으로서는 앞서 설시한 복권의 법리에 비추어 그 심사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위의 공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로 인한 수형사실에 부수된 자격제한의 효력까지 일괄하여 모두 소멸케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의 복권명령은 결국 자격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귀착되어 원고에게는 위의 복권에도 북구하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국회의원피선거권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한 조치는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동 무효처리조치가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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