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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면법 제27조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법률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1.9.24> ## 부칙 부칙 <제2호,1948.8.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1호,2007.12.2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2호,2011.7.18>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1호,2012.2.10>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B 사면법 제27조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법률 @e02c898
##### 제27조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 부칙 부칙 <제2호,1948.8.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1호,2007.12.2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2호,2011.7.18>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1호,2012.2.10>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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