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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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