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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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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