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0조
(보수청구권)
**①**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제7장
위탁매매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