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개업

제100조 (보수청구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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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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