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 (의의)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대법원
  2. 판례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대법원
  3. 판례 매매대금등 청주지법
  4. 판례 매매대금등 청주지법
  5. 판례 채권양도절차이행 대법원
  6. 판례 예탁금반환 대법원
  7. 판례 위탁금반환 광주지법
  8. 판례 예금 대법원
  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1. 판례 채권인도등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