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법령:상법/제1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의 법적 지위와 그에 적용되는 법률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본질적 표지는 ① 자기명의로 거래할 것, ②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할 것, ③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목적으로 할 것, ④ 이를 영업으로 할 것의 네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101조@]. 여기서 "자기명의"란 위탁매매인이 거래의 법률상 당사자가 되어 권리·의무의 직접적 귀속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에 서는 것을 가리킨다 [법령:상법/제101조@]. 반면 "타인의 계산"이란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익이 종국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됨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간접대리의 전형적 형태가 된다 [법령:상법/제101조@]. 거래 객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권리나 용역의 매매를 인수하는 자는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준위탁매매인으로서 본장의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법령:상법/제113조@]. "영업으로 한다"는 요건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 인수를 뜻하므로, 일회적·우연적으로 타인의 계산에 의한 매매를 인수한 자는 본조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46조@]. 위탁매매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와의 위임계약을 법적 기초로 하므로, 상법에 특칙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12조@]. 이러한 정의 규정은 후속 조문에서 정하는 위탁매매인의 의무·책임·권리(이행담보책임, 통지·계산서제출의무, 보수청구권, 유치권, 개입권 등)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10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조@] — 기본적 상행위(위탁매매의 인수)
- [법령:상법/제102조@] — 위탁매매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03조@] — 위탁물의 귀속
- [법령:상법/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법령:상법/제112조@] — 위임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113조@] — 준위탁매매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