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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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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