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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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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