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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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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