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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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