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6조 (개입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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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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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양수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