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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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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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법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