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 (의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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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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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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