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6조 개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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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와의 운송주선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운송인의 지위를 겸하여 직접 운송을 인수·실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개입권(介入權)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16조@source_sha()]. 운송주선인은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본래 위탁자와 운송인 사이를 매개하는 지위에 있으나, 본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금지약정이 없는 한 운송주선인이 제3의 운송인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운송을 실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116조@source_sha()]. 개입권 행사의 효과로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운송계약 관계에 관하여는 상법상 운송인에 관한 제125조 이하의 규정이 그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16조@source_sha()]. 다만 개입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운송주선계약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으로서의 권리(보수청구권 등)와 운송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아울러 가진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19조@source_sha()] [법령:상법/제120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은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직접운송의 의사로 개입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제(擬制)하는 규정으로, 화물상환증의 작성·교부행위에 대해 개입권 행사의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116조@source_sha()]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운송주선인이 이를 스스로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운송인의 지위를 겸하겠다는 의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개입의제가 성립하면 운송주선인은 그 시점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 즉 물건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135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운송주선업의 영업현실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자기운송 형태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책임관계를 운송인 법리에 따라 규율함으로써 위탁자 보호와 거래의 명확성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1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4조@source_sha()] (운송주선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15조@source_sha()]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19조@source_sha()] (보수청구권)
  • [법령:상법/제120조@source_sha()] (유치권)
  • [법령:상법/제125조@source_sha()] (물건운송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발행)
  • [법령:상법/제135조@source_sha()]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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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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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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