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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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보수청구권)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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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