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보수청구권)
상법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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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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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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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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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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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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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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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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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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