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9조 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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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19조(보수청구권)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발생시기와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에서의 보수청구 제한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119조@]. 운송주선인은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14조)로서, 그 영업의 본질상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나, 본조는 그 행사시기를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14조@].

제1항은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발생시기에 관한 특칙이다. 민법상 위임의 보수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민법 제686조 제2항), 본조는 운송주선인의 주된 의무가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송물의 운송인에 대한 인도에 있음을 고려하여, 운송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다 [법령:상법/제119조@]. 즉 운송의 도착이나 위탁자에 대한 결과보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제2항은 이른바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이른바 '개입의 의제'와 구별되는 약정)에 관한 규정이다.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이 미리 확정된 경우, 그 약정운임에는 운송주선인의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보수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19조@]. 다만 본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임 외에 보수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주선인이 스스로 운송을 인수한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116조 제2항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본조 제2항은 보수청구의 가부 측면에서, 제116조 제2항은 운송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측면에서 각각 그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16조@].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61조의 상인의 보수청구권 일반규정 및 제119조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4조@] (운송주선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15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16조@] (개입권 및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 [법령:상법/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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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2: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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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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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