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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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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