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상법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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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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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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