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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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핵심 의의

본조는 육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화물상환증의 발행의무와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제1항은 화물상환증의 발행을 송하인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임의적·청구주의로 구성하여, 송하인의 청구가 없는 한 운송인에게 발행의무가 생기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다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은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계약의 성립과 운송물 수령을 전제로 발행되는 점에서 운송장(제126조)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26조@source_sha()]. 제2항은 화물상환증의 요식증권성을 규정하여 법정 기재사항과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증권의 형식적 동일성과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기재사항 중 제1호는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여 운송물의 종류·중량·용적·개수·기호, 도착지, 수하인과 운송인의 표시 등 운송물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섭한다 [법령:상법/제126조@source_sha()]. 제2호 내지 제4호는 송하인 표시, 운임 등 비용과 선급·착급의 구별, 작성지와 작성년월일을 별도로 요구하여 권리관계의 명확화를 꾀한다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다만 요식성은 거래 안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되어,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증권의 본질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화물상환증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증권상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사표시로서 화물상환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로써 운송인은 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129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만 가능하고(처분증권성), 운송물 인도청구도 증권의 상환과 교환으로만 이행된다(상환증권성) [법령:상법/제129조@source_sha()] [법령:상법/제13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6조@source_sha()] — 운송장의 기재사항(화물상환증 기재사항의 준용 기초)
  • [법령:상법/제129조@source_sha()]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법령:상법/제130조@source_sha()] —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법령:상법/제131조@source_sha()] —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
  • [법령:상법/제132조@source_sha()] —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법령:상법/제133조@source_sha()] —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 [법령:상법/제157조@source_sha()] — 창고증권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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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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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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