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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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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