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